해외 구매상품의 국내 통관 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구입 개인물품의 수입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관세청에서
제공하는 개인식별 부호입니다.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으로 개인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,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
통관이 가능하며,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.
고유부호 발급방법
2) 본인인증 방법 3가지 중(휴대폰인증 or 공인인증서 인증 or 간편인증) 편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.
3) 발급신청서란에 개인정보 항목을 입력하신 후 정보수집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란에 체크를 한 후 등록버튼을 누릅니다.
(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)
4) 등록과 동시에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. 기억해 두시고 통관시마다 주민번호 대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.